양계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른 가축방역 강화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지난 10월 10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시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형이 10월 9일에 확인되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지난 10월 8일 야생조류(매)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검출되는 상황이다. * [2021년] 야생조류 발생(10.26.) → 농장 발생(11.8., +13일), [2022년] 야생조류(10.10.) → 농장 (10.17., + 7일), [2023년] 야생조류(11.27.), → 농장(12.3, + 6일) 중수본은 군산시 만경강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는 물론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의 출입도 제한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