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약품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허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한다. 검역본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공동으로 GMP(제조·품질관리기준), GLP(비임상시험관리기준), GCP(임상시험관리기준) 전문교육을 3월부터 5월까지 총 7회 실시하고, 자체 주관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관련 기술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진행한다. GMP 전문교육은 이론교육(3회)과 현장교육(1회)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용의약품의 시설·장비 적격성평가 이해와 데이터 완전성, 일본 동물용 백신 GMP 등을 다룬다. GLP 전문교육은 독성시험분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LP 제도 및 조사관 교육사항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이론교육과, 잔류성시험분야의 분석시험과 관련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GCP 전문교육은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안전성·유효성 심사관련 기술교육은 동물약품 제조·수업업체 품목등록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관리 및 기술검토 가이드라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관련 3개 분야 12개 사업에 104억원을 투자한다고 지난 2월 2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4개 사업 43억원, ▲축산물 유통 활성화 3개 사업 3억원, ▲투명한 유통체계 구축 및 위생․안전성 강화 5개 사업에 58억원을 투자한다. 농장에서 생산·판매·유통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축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추진하며, 특히 2024년 12월, 2025년 1월에 식육가공장과 식육포장처리업체의 해썹(HACCP)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해썹(HACCP)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통한 가격 안정 도모 와 축산물 브랜드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소비자가 뽑은 안전관리 최우수 도축장 선정을 위해 도축장 해썹(HACCP) 운용 점검을 강화하고 축산물 안전 ․ 위생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해 월별 ․ 하절기 ․ 명절 성수기 등 시기별로 위생점검을 하여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2023년 말까지 사료 수급안정과 품질관리를 통한 축산농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내 사료제조업체 405개소 대상으로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한다. * 사료제조업체 : 405개소(배합 32, 단미 228, 보조 110, 수입 35) 이는 최근 사료원료값 인상에 따른 사료 품질 저하 우려 및 한우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반려동물사료 수요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검사는 시설, 현물, 서류 3개로 구분되며, 시설검사는 사료제조업 인·허가 시 갖춰야 할 제조시설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현물 검사(165건)는 사료를 수거하여 검사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의뢰 후 성분등록사항 차이 유무 등을 검사한다. 또한 서류 검사의 경우 사료제조업체가 구비 해야 할 서류(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대장, 자가품질검사 대장등)에 대해 검사를 한다.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경미한 건은 계도를 통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엄중한 건(안전관련)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1월 28일 대전역사 우암홀에서 동물약품 산업체 관계자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동물약사(藥事) 업무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검역본부는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동물약품 고시 3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특히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동물약품 안전위해요인 관리체계 확립과 생물학제제 제조소 생물안전 기준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동물약품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 개정 추진 고시 3종 :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동물약품 업계는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효소독제 효력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독제효력시험 효율화를 위한 대표바이러스 활용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