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 4월 3일부터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을 3일에서 5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육류가공장에서는 월평균 3일 이하 수출작업을 할 경우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계자가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관리, 소독 등의 관리수의사 업무 수행을 해왔으나 월평균 5일 이하 작업일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검역본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2월 3일 제주도청에서 주최한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건의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를 신속히 검토하여 4월 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검역본부는 지난 3월 22일 제주도에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업체,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등에 기준 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로 육류 수출업체의 인건비 등의 비용부담을 줄여 축산물 수출 물량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전국 181개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해 조사․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참고1] 도축장(포유류 82개소, 가금류 45개소), 집유장(54개소) 평가 결과 검역본부 주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참여하였으며, 조사․평가 항목인 선행요건 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 등을 평가하여 ‘적합과 부적합(재평가)’로 판정하였다. 올해는 도축장 총 127개소 중 124개소(94%)는 적합, 3개소(2%)는 재평가, 집유장 총 54개소는 모두 적합으로 평가되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 3개소는 보완 후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는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베스트 도축장․집유장으로 최우수․우수 작업장 10개소, 지자체 2개소를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2021년 전국 186개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조사․평가한 결과를 12월 28일 발표하였다. 조사․평가 항목은 선행요건 관리, HACCP 관리 등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 ‘재평가’로 판정하였다. 판정은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대학교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참여하여 평가하였다. 2021년 조사․평가 결과 HACCP 운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작업장이 있어 보완토록 하고,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해 나간다. 도축장 : 총 131개소 중 123개소(94%)는 적합이었으며,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은 8개소(6%)로 나타났다. 집유장 : 총 55개소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평가는 조사․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ㆍ집유장은 관할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 주관의 재평가하여 HACCP 운용 수준을 개선·관리한다. * 선행요건 및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