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2일 축산환경관리원·행정·한돈협회·제주악취관리센터 등 축산악취 전문가들로 컨설팅단을 꾸리고 악취관리 미흡 양돈장 집중관리에 나섰다. 그간 노후시설 개선,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양돈업계별 악취저감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농가간 악취관리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고 전체 양돈산업에 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 255개소 양돈장의 악취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근원적인 개선이 필요한 양돈장 27개소를 선별해 6월부터 전문가 합동 컨설팅 및 이행여부 점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양돈장 악취관리 컨설팅단을 통해 악취발생원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컨설팅 거부 및 불성실 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 폐업유도 등 지속적이고 강경한 대응으로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을 상향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시행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는 축산현장의 여건보다 다소 엄격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그동안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악취 등으로 외진 곳에 소재하여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수용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조사료포 면적 확보 기준도 유기축산의 인증기준에 비해 높게 운영되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두어 지정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는 가점도 부여받는다. 농식품부는 지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축산환경 개선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캠페인 사업) 중 관리가 우수한 편인 농가에 적용해 본 결과, 상당한 농가가 새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현장평가 등을 통해 동백팜(상명리), 여흥농장(금악리), 세원농장(금능리), 우진축산(금능리) 등 한림읍 소재 4개 농장을 「2022년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로 선정했다. 선정 평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양돈농가 100개소)된 농가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평가했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방지법 제6조): ①악취민원 1년 이상 지속, ②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있는 지역으로 ③배출허용기준 초과 지역 전문가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의 현장평가, 악취관리센터에서 악취실태조사, 민원 발생 여부, 행정처분 등을 합산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최종 선정이 이뤄졌다.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 선정」은 악취관리 모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한경면 소재 진욱농장이 처음 선정된 바 있다. 선정된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2년간 유예,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대상 농가 후보로 선정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선정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악취저감 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지정현판식을 개최하고 지
1. 들어가며 본고는 당당한 축산업을 위한 농가의 가축분뇨·악취관리 방법① 에서 이어지는 글이다. 지난 9월호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용어정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통한 농장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자가점검과 축산법에서 인정하는 악취저감 설비 등 관련 법령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실제 설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악취저감 설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농식품부는 2021년도부터 축산악취 개선사업 대상 30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역 단위 축산악취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과거보다 지원사업 규모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후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상황(농가별 악취저감 목표 부여 및 이행실태 확인)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최근에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2. 악취 발생원의 특성에 맞는 저감 방식 선택 악취저감은 악취 발생원의 파악에서 시작된다. 축산악취는 주로 돈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악취의 강도는 분뇨처리시설, 축사 순이지만 악취의 양을 결정짓는 발생면적은 그 역순이다. 다시 말하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농장 전체 면적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장관 정황근)는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한 전국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 33개소 상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관리를 통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혁신도시 등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33개 지역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지난 1월부터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농가·시설별로 수립한 악취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추진을 통해 악취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악취관리 및 소통기구로서 지자체, 축산농가, 지역주민,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한돈협회, 농협, 학계, 축산환경 상담사 등 축산환경 전문가들과 “악취개선 전담팀(TF)”를 구축하여 33개 집중관리지역의 악취개선 우수 현장 방문,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분뇨처리 개선을 통해 악취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 관광지 인근 양돈농가 및 자원화시설의 악취가 큰 문제가 되었던 고흥군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저감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축산농가(개소) : 한·육우(726), 젖소(30), 돼지(259), 닭(146) ** 8개 국어(태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영어) 축종별·축사시설 악취 원인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악취저감 요령을 안내하여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집중적인 저감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양돈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언어소통 등의 한계로 기본적인 악취저감·관리방안을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악취저감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농가 현장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제주도 내 양돈장 외국인 근로자 336명(네팔 174, 미얀마 24, 베트남 32, 중국 6, 캄보디아 56, 태국 44) 출처 : 국가가축방역통합관리시스템(‘22년 6월 24일 기준)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저감 매뉴얼은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 대응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 영상교육 자료와 책자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며, 향후 가축전염병 미발생 시 집합교육 등을 통해 지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