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허가 시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및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 등 의견 청취 대상인 관계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② 목적 외 사용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사유 등 목적 외 사용 허가 관련 사항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에 따라 관계 주민은 열람 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규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 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세입자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하여 세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사항 정리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5만㎥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비상대처계획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20만㎥ 이상 1,592(증 310) * 정밀안전진단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5만㎥ 이상 3,218(증 1,936) ②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시설물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부지의 소유자, 시ㆍ군ㆍ구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방조제, 제방 등
기관·단체
농촌진흥청, 인공지능 기반 돼지 도축 자동화 공공‧민간 협력으로 추진
기관·단체
대한한돈협회·ICTC,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및 무역·관세·법률 자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관·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12월 11일 ‘2025 축산유통대전’ 개최
기관·단체
대한한돈협회 제20·21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식품·유통
식품업계, 시니어 세대까지 사로잡다!
기관·단체
한돈자조금, 부천 상동사회종합복지관서 김장 나눔 행사 펼쳐
식품·유통
한우자조금, 건강과 맛 한우 지방이 전하는 과학적 비밀
기관·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년 대학생 축산유통 경진대회’ 성료
조합
도드람, '2025 도드람 페스타 : THE GRILLIST' 성료
기관·단체
전북자치도,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