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가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산업적 전략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저탄소 농업 선진국의 정책과 저탄소 쇠고기 생산 기술 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국내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실증적 예시를 제시하고자 추진되었다. 먼저 우리나라와 생산 환경이 유사한 나라 및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는 생산기술, 농가 지원정책 및 유통기술 등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저탄소 농업 선진국의 쇠고기 생산 정책과 기술 개발 조사를 시행했다. 미국, 호주를 비롯한 주요 축산업 국가들은 2045~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주목할 저탄소 생산 정책으로는 ▲작물-가축-산림을 통합한 생산 시스템(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분뇨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이용(미국), ▲분뇨 이용 바이오차,토양 개선, 탄소 격리에 사용(일본, 호주, 뉴질랜드), ▲기후변화 자금을 조성해 쇠고기 생산, 기술 개발 및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국내외 쇠고기 생산 과정에 따른 탄소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 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 2022년도 위반율 : 식육포장처리업(15.3%), 식육판매업(1.3%), 식육즉석판매가공업(1.2%)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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