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경상남도,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 소·돼지 분뇨 타 권역 이동 금지
경상남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인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경남권역 외 타 권역 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역학 분석 결과 가축분뇨가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방역 기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확산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전국 9개 권역 중 경남 권역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경남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 전국 권역(9권역) : 경기, 강원, 경북,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소포장 또는 벌크 완제품 퇴비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을 때는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남도에서는 9월 30일까지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 기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