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8월 25일~9월 15일) 중이라고 밝혔다. * 참여 희망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기준을 평가하여 4가지 유형(가, 나, 다, 라 順)으로 구분 이번 고시 개정안은 ‘25년 5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①고시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기준 삭제, ②고시명 변경*, ③유형부여 농장 중 방역기준에 부합한 농장(가,나,다 유형)에서 발생할 경우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을 경감, ④살처분 제외 선택범위 조정 및 선택권 확대** 등 실질적 참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시명 변경 : (기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급 지급기준」 → (개정) 「~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 현행 4단계(0.5km 이내, ~1km, ~2km, ~3km)를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