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소재 젖소농장의 농장주가 지난 8월 31일 사육 중인 소에서 피부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마리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8월 12일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첫 번째로 발생한 이후 약 3주 만이다. 우선 대책본부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한다. 둘째, 이천시와 인접한 3개 시군(여주‧광주‧충주)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인접 지역 중 올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광주시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9월 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하여 발생지역인 이천시 및 인접 6개 시군(용인‧안성‧광주‧여주‧음성‧충주)의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차량에 대하여 8월 31일 20시부터 9월 1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넷째, 발생지역 내 바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9,000여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가 발생(4마리)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 한 결과 지난 3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며,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경기도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특히 발생 인접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8월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의 돼지 5,614마리에 대한 살처분과 매몰 조치를 완료(8월 20일, 18시)하였다. 또한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양돈농가(14호)와 최근 전국 야생멧돼지 방역대(검출지점 반경 10㎞) 내 농가(26호)의 돼지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PCR 검사)를 한 결과 전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이 이용하던 도축장에 최근 출입 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142호)과 강원도 내 모든 양돈농가(200호, 발생농가 제외)에 대한 임상예찰 및 경기·충북·경북 지역 양돈농가(1,170호)에 대한 전화 예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발생 즉시 강원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및 전국 양돈농장·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집중소독 등 초동 조치가 완료되고, 긴급 점검결과 역학 관련 농가 등 전체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1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일부 산란계가 살처분되었으나 계란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산란계는 이번 AI로 인해 109만마리가 살처분됨에 따라 일일 계란 생산량은 약 67만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통계청(가축동향조사)이 발표한 9월 1일 기준 산란계 사육마리수가 7,072만마리를 기준으로 볼 때 9월부터 12월 20일 기간 중 입식마리수는 1,646만마리, 산란노계 도태는 1,040만마리인 점과 이번 살처분마리수(109만마리)를 고려할 때 12월 21일 기준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7,500만마리 이상, 일일 계란 생산량은 여전히 4,500만개 이상으로 평년 이상의 계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산란계 입식 및 도태 현황(양계협회·검역본부, 만마리)> * 7,072만마리(9.1일 가축동향조사) + 1,646만마리(입식) - 1,040만마리(산란노계 도태) - 109만마리(살처분 마릿수) = 7,569만마리(12.21일 기준 추정치) 이러한 이유로 (사)대한양계협회는 계란 고시가격을 12월 9일 기준으로 4원/개(예시 : 152원/개 → 148원/개, 수도권 특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하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하는 방안을 11월 26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양상*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키로 하였다. * (예시) 반경 3km 내에서 2건 이상 발생하고 수평전파 의심 등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AI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가금농장의 위험도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산발적 발생 중인 점과 오리는 타 축종과 비교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기존 ‘500m 내 전(全) 축종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10월 초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위험도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0월 말(~10.28)까지 초기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2주 단위 위험도 평가 결과로 살처분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기존 적용 범위가 유지된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5일에 개정·공포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도태명령 이행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제2조의2) 현행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하여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으로 확대하였다. ②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 추가(제11조 제4항 제1호의2·제2호의2 신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