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할 것 ①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②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