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식품부, 사료 공정서 개정·시행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및 악취저감, 가금사료의 메치오닌 성분의 성분등록 방법 개선 등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99)을 2021년 12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 4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조사와 서울대학교와의 선행연구를 하였고, 학계 및 산업계(축산업 생산자단체 및 사료제조업체) 등과 조단백질 함량 제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일부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통폐합 및 구간 조정, ▲가금용(양계, 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 등 성분등록 사항 명확화,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하였다. ①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개정안은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의 허용기준을 성장단계별로 14~23%까지 제한하던 것을 13~20%로 1~3%P 낮췄으며, 양돈용 배합사료와 달리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지 않았던 축우용(고기소, 젖소) 및 가금용(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