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방역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3주간 도내 모든 양돈농장(194호)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호의 양돈농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확인된 미흡 사항의 세부 유형별 비율은 방역시설 설치 및 관리(61%), 소독 및 차단 설비 설치‧관리(21%), 발판 소독조 관리 및 부출입구 관리(18%) 등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농장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였다. 특히 도내 양돈농가에 조기 설치(‘22년 1월)된 8대 방역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 및 파손 상황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이번 점검은 명확한 실태 파악과 개선 및 보완을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경미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계도 조치하였고, 노후 및 파손 등 시설 보강이 필요한 농가는 도 자체사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미흡사항 개선 및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폐사 가축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를 정식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부가된 상황에서 해당 시설이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을 대체해 확대 사용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의 대용 시설로 인정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은 시군의 권한으로 담당 시군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수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가 지연 또는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축산농가가 더욱 쉽게 신고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부 출연기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가 동물사체처리기에
전라남도는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최대 167억원을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키로 하고 1월 2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형태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산면적 기준으로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총사업비의 80%를 융자 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검토하고 사업 착수가 가능한 인허가 완료 농가 1순위,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 자금집행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농가 2순위를 우선해 각 시군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경기도가 농장동물복지 인증제인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2018년 처음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46 농가가 인증을 획득했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2월 8일까지 관할 시군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개정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 해당한다. 지금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은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다. 그러나 ASF의 야생 멧돼지 등에 의해 경북, 충북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역시설 설치 대상을 전체 양돈농가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가축 방역사업에 따른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전라북도는 양돈농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와 야생멧돼지 포획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8월 5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래 그간 22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에서는 2,650건**이 발생했다. * 양돈농가 22호(경기 9호, 인천 5호, 강원 8호, 최근 발생 ‘22.5.26. 강원 홍천) ** 야생멧돼지 2,650건(경기 674, 강원 1,672, 충북 254, 경북 50,‘22년 775건) 특히 2019년 10월 경기도와 강원도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발견되던 감염 야생멧돼지는 백두대간을 타고 계속 남하해 올해 3월 23일 무주군에서 31㎞ 떨어진 경북 상주시 공성면에서 발견됐다. 이는 야생멧돼지의 월평균 이동거리가 3~5㎞인 것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7~8개월 빨라 양돈농가와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했다. 이에 전북도는 중요 방역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예산 90억원도 추경으로 확보해 총 137억원(당초 47억원)을 양돈농가 500호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호당 최대 50백만원이다. 지원하는 방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은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산하였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명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6개월 내(’22.12.31.까지) 갖추도록 하였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 경기·인천·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6개 시군+인접 9개 시군) ** 8대 방역시설 : ①전실, ②외부 울타리, ③내부 울타리, ④방역실, ⑤물품반입시설, ⑥입출하대, ⑦방충시설·방조망, ⑧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18개월 내 설치, ∼’23.12.31.)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1.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4일 한돈협회와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전국 양돈농장 중요 방역시설 강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고, △내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4가지 중요 방역시설을 내년 2월까지 전국 양돈농장에서 적용하고,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곘다는 계획을 밝혔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무능력, 무책임 행정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과 함께 농가의 목소리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에만 법적 의무화 하는 8대 방역시설을 무슨 근거로 전국 한돈농가에 의무화를 추진하는가? 특히 지난 1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서 명확히 권고사항이라고 표기한 사항을 생산자단체와 논의와 협의도 없이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한돈농가를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정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중요 방역시설을 전국 양돈장에 적용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를 통해 각 농장에 이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