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했다.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해야 한다.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30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 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제2022-380호)했다. 1.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방역조치 계획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소독 등 양돈농장 공사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소유자 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제2022-345호)했다. 시행기간은 2022년 9월 5일부터 25일까지이다.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및 경작 당일 농장 출입 금지 - 소유자 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양돈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다만 불가피하게 양돈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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