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5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사업자를 모집한다. 신청 접수는 10월 22일까지 해당 시군의 축산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축사 또는 현대화된 시설 구축을 계획 중인 농가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적용할 수 있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이다. 적용 가능한 ICT 장비에는 로봇 착유기, 발정 탐지기, 사료급이기 등이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축사 소재지의 시군 축산 담당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사전 컨설팅 및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생산성 향상 및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사업’에 253억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 축사시설현대화 196억원(융자 157, 자부담 39) *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사업 57억원(국비 17, 지방비 7, 융자 22, 자부담 11) 이번 사업은 축사 및 축산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장비, 사료자동급이기, 발정탐지기 등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되며, 축산업 허가 면적상 축사 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소규모 연리 1%, 대규모 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한도액은 축종 및 규모별로 상이하다. * 중․소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10~1,728㎡ ▲돼지 265~2,880㎡ ▶ 산란계 420~4,500㎡, 대규모는 ▲한우 1,728~4,320㎡, ▲돼지 2,880~7,200㎡ ▲산란계 4,500~11,500㎡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전라남도는 축산환경 최적 사양관리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7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월 19일까지 시군을 통해 예비 사업자를 신청받고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사전컨설팅과 본 신청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 곤충, 양봉, 말, 염소 사육농가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1월 19일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업 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축사 소재지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장비, 자동급이기, 로봇착유기, 발정탐지기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시설·장비 구입비를 농가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보조 30%, 자부담 20%, 융자 50%로, 융자조건은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