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원유‧알‧동물용 의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가축 사체 운반, 가금 출하‧상하차 인력 등을 운송하는 차량, 진료, 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다. 가축사육시설 내부의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농가나 관계시설 소유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오는 7월 19일부터 의무대상이 되며 늦어도 3개월 내(10월 18일까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축산차량 소유자는 6월 말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 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는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 및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 축산차량등록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4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 관련 교육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충청북도는 오는 7월부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차량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토록 하여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축산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 원유, 알, 사료, 가축분뇨, 퇴비왕겨, 난좌,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 등 운반차량과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축산시설 내부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가 대상이다.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포함된다. 차량 소유자는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수집·관리해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전남도는 미등록 축산차량을 모두 등록하도록 관련 협회, 업계,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4월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펼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