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농식품부,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백신 접종 안내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565호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백신 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돼지열병)의 예방 □ 지역 : 전국(제주 제외) □ 대상 가축명/가축전염병의 종류 : 돼지/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 실시기간 :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 명령사항 전국의 가축(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을 접종하여서는 아니된다. * 백신접종 시기는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제13조에 따름 기타 필요 사항 : 기존 생독백신(롬주)는 자체폐기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납 □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