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브랜드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의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일 개정‧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아이스 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