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1월 10일(독일 선적일 기준)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 소재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물소 3마리가 폐사하여 독일국가표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독일의 이번 구제역은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유럽 내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1월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16건 360톤으로, 독일에서 선적된 시기(2024.10.26.~11.17.)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독일산 등 유럽산 돼지고기의 수입 재개가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지속적인 요구에 정부가 백기를 든 모양새에 대한 국내 축산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EU)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도 해당 질병이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한 돼지고기를 수입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 위생 조건’ 개정(안)을 지난 8월 1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는 EU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지만, 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라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EU 방역 규정,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심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정부의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입 위생 조건 완화 조치로 인해 가뜩이나 해외 유입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극심하게 받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이와 같은 허점을 통해 해외발 ASF의 국내 유입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