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축산물 수급 상황 등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7일 충북 음성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송장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되면서 도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며 “물가안정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도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등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재정당국과 협력하여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당초보다 271억원 증액된 1,071억원 규모로 확대하였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일정 수준 인하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월 현재 기준, 전국 69개소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 소 70.6%, 돼지 42.6%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해 물가안정에 일정 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송 장관은 “봄철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급물량 확대, 할인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들이 실질적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에 맞추어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농식품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3,550억원 → 1.5조원)하고, 금리를 인하(연 1.8% → 1.0)한 데 이어 이번 대책에서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여 축산농가는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 하반기 수입 조사료 할당(쿼터) 물량을 30만톤 늘렸다. 이번 증량으로 2022년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에 대해 총 110만톤의 수입 조사료 할당(쿼터) 물량이 운용됨에 따라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가 더 저렴한 가격에 수입산 조사료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 조사료 쿼터 물량으로 추천받을 경우 사료용 근채류(관세 100.5%) 및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46.4%)에 부과되는 관세를 0%로 인하 ■ 도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