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7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행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이 제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계에 희망을 주는 긍정적 조치이다. 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많은 농가가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번 제안은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농축산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왔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농축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4. 우리 협의회는 이번 제안이 농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동시에 우리도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부, 국회, 그리고 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에만 실시했으나, 3월 15일 발표한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 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과 4월에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 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초까지 총 300억원 규모(국비 90억원)로 3차례 발행한 데 이어, 4월 말까지 총 300억원 규모(국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국제선 항공편수가 입국 규제 완화로 ’22년 6월부터 본격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항만을 사전에 현장 점검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의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하여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반입금지 대상 축산물)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의 축산물 **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산(産)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은 1차 500만원/2차 750/3차 1000, 그 외 축산물의 경우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3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파프리카, 참외, 쇠고기(한우) 등 16개 품목을 2022년도 수출검역협상 추진을 위한 중점품목으로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으로 수출검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하도록 지난해 10월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수요, 상대국의 검역제도 등을 사전 조사하였고, ①타결 가능성이 큰 국가, ②협상 타결 이후 지속해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하였다. *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농식품부 예규, ’21.10.1.제정)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파프리카, 배, 버섯, 참외,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가금육, 식육가공품, 삼계탕, 반려동물 사료 등 총 16개 농축산물*로 작년 말부터 수출업계, 생산자 단체 등으로부터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수요 조사하여 aT 등 전문기관에서 해외 시장수요와 경쟁력 파악 등 사전분석을 완료한 농축산물이 포함되었다. * 농산물 : 파프리카, 배, 버섯, 참외, 참다래, 수삼,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강원도는 지난 2월 10일 국방부(물자관리과)를 방문하여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군 급식 우선 공급 방안 등을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는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에게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접경지역 농업기반 유지를 위해 접경지역산 농축수산물의 군 급식 우선공급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현재 납품 조건인 지역산, 국내산을 ①접경지역산, ②강원도산, ③국내산 등 우선순위를 명시한 납품 조건으로 변경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향후 군 급식 경쟁 조달에 대응하여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군납 공급을 위해 접경지역 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군 급식 식자재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기본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2년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강원) 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확보하고, 올 하반기에 설계 등을 추진하여 ’24년부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와 마켓컬리(대표 김슬아)는 지난 10월 26일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응하고 농축산물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협은 우수한 품질의 국산 농축산물을 마켓컬리를 통해 공급하고, 마켓컬리는 농협이라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양사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물류 공동협력을 추진한다. 농협의 전국 단위 오프라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B2B 물류 역량과 마켓컬리의 B2C 콜드체인 물류·배송 역량을 결합하여 수도권과 영남권의 새벽 배송 권역을 확대하고, 이를 시작으로 온라인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공동투자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경제지주는 농축산물을 체계적으로 통합 공급하고 마켓컬리는 연중 안정적인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마켓컬리의 마케팅 및 상품개발 역량과 농협의 제조 및 가공시설을 활용하여 PB상품 공동개발 등 상품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양사는 K-농축산물의 해외 판로개척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국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