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4월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지 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써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973년부터 작성·비치하고 있는 자료 이번 개정 내용에 반영된 농지원부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방안 입법추진 상황> 첫째,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 취득 자격증명발급 이력, 농지전용 허가 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 둘째,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셋째,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제도개선(붙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10.14.)되어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1천㎡ 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22.4월 시행).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