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제도개선(붙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10.14.)되어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1천㎡ 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22.4월 시행).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돼지고기
정부의 삼겹살 세분화에 반대한다. ‘삼겹살 과지방 논쟁의 본질’ / 김태경 박사
기관·단체
한돈자조금, 삼겹살데이 전국 할인행사 본격화
축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까지 연장, 추가 발생 방지 총력 대응
한돈
경남 합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2026년 2월 26일)
식품·유통
도드람, 삼겹살데이 기념 특별 할인 행사 진행
동약·첨가제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 PRRS ARC Forum 2026 개최 안내
식품·유통
한돈자조금, 삼겹살데이 서울‧청주서 최대 50% 할인 판매
한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