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①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②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③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하여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차단 등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에 따라 일부 사항은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5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과세자료 등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등기 후에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신고 시 첨부할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서식을 신설하였다. 또한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하였다. 또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