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2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이는 2030년 예상 배출량 1,100만톤의 30%를 줄인다는 것이다 둘째, 축산업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현장의 고투입 가축 사육 관행을 저투입, 저배출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 및「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3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및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양성과정은 축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등 축산업 부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교육생(30명)은 총 4일간의 교육 수료 후 자격시험응시·합격을 통해 인증심사원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소개 및 국내외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개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이론Ⅰ·Ⅱ,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실무 총 5개 과목으로 진행되며, 자격시험 또한 양성교육 과목과 동일하게 5개 과목을 평가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및 자격시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방법, 교육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확인 후 4월 27일 18:00까지 신청서를 이메일(edu@lemi.or.kr)로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