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2,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방역조치를 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과 발생 계열사 소속 농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5월 23일 23시부터 5월 24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 및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 소속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월 1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장(2,369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1월 5일에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양돈장의 가족농장으로 포천시 발생농장의 가족농장에 대한 추적 정밀검사(1차 : 1월 6일, 2차 : 1월 11일)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군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군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이 농장에는 기존 1월 5일에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양돈장 외에 추가로 3개의 가족농장이 있어 발생 농장(2,369여 마리 사육)과 가족농장(14,070여 마리 사육, 3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