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월 23일 경기 화성 산란계 2개 농장(약 190천마리, 237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3차·24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발생) 24건(11.8.~, 산란계8, 육계2, 오리13, 메추리1/ 경기2, 충북5, 충남3, 세종2, 전북2, 전남10) 중수본은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은 강화된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4회, (산란계 등 가금) 월 1회 → 2주 1회,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월 22일 충북 진천 종오리농장(약 10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2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발생) 22건(11.8.~, 산란계6, 육계2, 오리13, 메추리1/ 충북5, 충남3, 세종2, 전북2, 전남10)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세종 산란계 농장(약 61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발생) 16건(11.8.~, 산란계 5, 육계 2, 오리 8, 메추리 1/ 충북 4, 충남 3, 세종 1, 전남 8) 세종 산란계 농장 반경 500m 내 산란계 농가는 5곳으로 183천수를 사육하고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세부 현황 ① 가금농장 * 총 16건 : 고병원성 16건 ② 야생조류 * 총 69건 : 고병원성 15건, 저병원성 53건, 검사 중 1건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세부 현황 ① 가금농장 * 총 15건 : 고병원성 14건, 검사 중 1건 ② 야생조류 * 총 71건 : 고병원성 15건, 저병원성 50건, 검사 중 6건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세부 현황 ① 가금농장 * 총 8건 : 고병원성 8건 ② 야생조류 * 총 50건 : 고병원성 7건, 저병원성 37건, 검사 중 6건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세부 현황 ① 가금농장 * 총 8건 : 고병원성 7건, 검사 중 1건 ② 야생조류 * 총 46건 : 고병원성 7건, 저병원성 35건, 검사 중 4건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오늘 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약 1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8차, H5N1)되었다고 밝혔다. * (사육농가 발생현황)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3),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 중수본은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도 단축된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 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4회,(육용오리외 가금) 월 1회 → 2주 1회,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발생 대부분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관련 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오리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오리를 농장에 입식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방역·소독시설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11월 9일자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현황(총 35건 : 고병원성 3건, 저병원성 24건, 검사 중 8건)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10월 초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위험도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0월 말(~10.28)까지 초기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2주 단위 위험도 평가 결과로 살처분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기존 적용 범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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