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24년 상반기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기준 마련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4월 18일 세종시 본원에서 ’24년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위원회를 개최했다.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는 축산물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한 관계 기관과 실무자 등에게 평가를 통해 표창을 수여하는 사업이다.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의 운영을 위해 돼지·가금 사육 농가와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 및 포상 대상자 선정 등을 논의한다. 소의 경우, 이행실태 평가 위원회를 하지 않고 농협과 위탁기관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24년 상반기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돼지 이력제’, 오후에 ‘닭·오리·계란 이력제’로 나눠 축종별 제도 참여 환경을 반영한 평가 항목의 개선과 표창 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적용 등 정부·협회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적용했다. 축종별 포상 대상자로는 ‘돼지 이력제’의 경우 ▲사육농가, ▲종돈장, ▲식육판매단체, ▲유통업체(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이며,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사육농가, ▲유통업소(닭·오리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선별포장업소, 수집판매업소)이다. 선발된 우수기관과 개인에게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