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월 15일 경북 영덕군 소재 양돈장(48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 처음 발생하였고, 1월 18일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장(2,300여 마리 사육)에서 추가 확진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장의 농장주가 1월 18일 폐사 증가에 따라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에서 40번째* 발생이고 파주지역에서는 6번째 확진 사례이다. * 연도별 발생(건) : (’19) 14 → (‘20) 2 → (‘21) 5 → (‘22) 7 → (‘23) 10 → (‘24.1.) 2 중수본은 우선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파주시와 인근 6개 시군(경기 김포·연천·포천·양주·고양·동두천) 및 강원 철원군에 대해 1월 18일 18시 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9월 강원 춘천(9월 19일, 9월 20일 확진) 및 경기 김포, 파주(9월 28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대응하고 있다. 중수본은 강원 춘천에 이어 최근 발생한 경기 김포,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돼지 6,336마리에 대한 살처분, 매몰 조치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4호) 간 수평전파를 의심할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사람‧차량‧매개체 등으로 인하여 오염원이 유입되어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수본은 경기 김포, 파주의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농장(13호)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양돈농장(62호)의 돼지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강원도(198호), 경기북부(10개 시‧군 325호), 인천(16호) 소재 모든 양돈농장의 돼지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경기 김포, 파주의 발생농장이 이용하던 도축장에 최근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564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9월 28일 경기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7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 ~ 3km 이내 양돈농장 없음, 3~10km 7호(4,805마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경기 김포시 및 파주시)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한다.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9월 28일(수) 17시부터 9월 30일(금) 17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인천광역시의 양돈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다. * 철원은 도축장 등 생활권이 경기도와 연계되어 경기권역으로 포함되어 운영 중 ** (종전) 임상 또는 정밀검사 후 음성일 경우 권역 밖 이동 허용 → (강화) 권역 밖 이동 금지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발생농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