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23.10~’24.2)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 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4.7% 증가(2,933건 → 3,364), 9월 말~10월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사할린, 연해주)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648건 → 746)한다. * (우리나라) 가금: ’21.11.8.→’22.10.17.(-22일), 야생조류: ’21.10.26.→’22.10.10.(-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