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원유‧알‧동물용 의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가축 사체 운반, 가금 출하‧상하차 인력 등을 운송하는 차량, 진료, 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다. 가축사육시설 내부의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농가나 관계시설 소유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오는 7월 19일부터 의무대상이 되며 늦어도 3개월 내(10월 18일까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축산차량 소유자는 6월 말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 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는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 및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 축산차량등록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4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 관련 교육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전라남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억원 증가한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농가당 400만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 5개소(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가입절차는 보험가입안내(지역축협 등), 가입신청(농가), 사전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