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 액비살포 기준 개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에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농업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 가는 구멍이 뚫린 관을 땅속에 약간 묻거나 땅 위로 늘여서 작물 포기마다 물방울 형태로 물을 주는 방식 또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정의상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