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기아, 신한은행, 그리너리와 함께 11월 14일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농식품부와 기업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가축분뇨의 신재생에너지화 촉진, ▲지능형(스마트) 축산 사업 협력 등 국내 농축산 부문의 저탄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탄소저감 효과 연구 및 측정,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등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점차 심화하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은 사례다. 기아와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실증 시범 사업의 바이오차(Biochar) 생산 프로젝트를 10년간 우선 지원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경영상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축산농가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인 가축분뇨를 원료로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시설로 약 100년간 탄소 저장이 가능하여 탄소저감 효과가 뛰어나고, 토양 개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분야의 핵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을 2022년 10월 20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가축분뇨 자원의 이용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이행하고, 현장의 여건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액비 기준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액비 유래 악취 저감은 물론이고, ‘부유물 제거 액비(여과액비)’의 활용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개선)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또한 그간 액비는 사용시기에 한계(10∼4월)가 있었으나, 시설원예·과수 등 다양한 이용처에서 웃거름 추가 사용(5∼9월)을 통한 연중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여름철마다 반복되어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 인산·칼리 외에 칼슘·마그네슘 등 각종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고,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뿐만 아니라 미생물 활력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간 액비의 성분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질소 함유량 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른 액비화 과정에서의 폭기(공기 공급) 기간 증가, 액비의 부유물 제거를 통한 관수시설(골프장, 시설원예) 활용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비료공정규격의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기준만 충족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