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고시(제2022-39호)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과 발효처리 시설(제2022-39호)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 시설은 ▲열처리 시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이동식 열처리 장치, ▲발효처리 시설 : 축산농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이동식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를 포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