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돈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간 약 8,280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4,127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7년 양돈농가의 분뇨 무단배출 사태를 계기로 축산악취 민원이 늘어나고 양돈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내 양돈산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제주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양돈산업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제주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돼지고기 생산 등 직접적인 수익과 파생되는 경제적 수익성, △도축장과 사료공장, 식육처리장, 동물약품판매업, 동물병원, 돼지고기 음식점 등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간 약 8,28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 기준 순수 돼지고기를 생산해 판매한 금액은 3,636억원으로 추정하며, 이는 2021년 양돈 조수입 4,745억원의 76% 수
전라남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억원 증가한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농가당 400만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 5개소(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가입절차는 보험가입안내(지역축협 등), 가입신청(농가), 사전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 이 중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어 특례대상이 확대되었다. * (주택가격 요건 완화)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 (소재지 요건 완화)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 수도권, 도시지역(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등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한도 상향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제요건이 강화*되었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한 탈
정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12.28.(수)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하였다. 정부는 향후 ①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②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와 함께, ③노동시장 분석 강화 및 ④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력 숙련 형성 강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 등 2.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 고도화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하여 ‘23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현장평가 등을 통해 동백팜(상명리), 여흥농장(금악리), 세원농장(금능리), 우진축산(금능리) 등 한림읍 소재 4개 농장을 「2022년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로 선정했다. 선정 평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양돈농가 100개소)된 농가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평가했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방지법 제6조): ①악취민원 1년 이상 지속, ②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있는 지역으로 ③배출허용기준 초과 지역 전문가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의 현장평가, 악취관리센터에서 악취실태조사, 민원 발생 여부, 행정처분 등을 합산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최종 선정이 이뤄졌다.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 선정」은 악취관리 모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한경면 소재 진욱농장이 처음 선정된 바 있다. 선정된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2년간 유예,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대상 농가 후보로 선정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선정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악취저감 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지정현판식을 개최하고 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내 가축분뇨자원화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AgriX 교육영상을 오는 ’23년 1월 중 축산환경 교육시스템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 교육시스템은 축산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8개 과정, 32개 교육 콘텐츠로 확대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griX 교육영상은 ’23년 1월 중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누리집(https://www.lemi.or.kr/edu/)의 사이버교육 항목 중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AgriX 교육영상은 가축분뇨를 수거 후 퇴비·액비로 자원화 및 살포하는 법인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과 자주하는 질문‧답변으로 구성하였다. 시스템 주요 기능으로는 축산농가관리, 경종농가관리, 액비살포관리, 퇴비살포관리에 대한 AgriX 화면구성과 사용방법을 안내하며, 지금까지 문의가 가장 많았던 9가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였다. 특히 사용자들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액비 반입·살포 정보 등을 AgriX에 재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한 데이터 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며, 2023년 중 상환 도래 예정 금액은 약 9,800억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기 자금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나,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연장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해온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통해 감귤박을 활용한 돼지 사료첨가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감귤박 : 감귤즙을 뽑고 나면 생기는 부산물로 도내에서 매년 5만톤 가량 발생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2020년 감귤박 활용 사료첨가제 양돈농가 실증시험 결과, 감귤박 첨가제 섭취군 돼지의 면역력 증가와 증체 효과로 출하시기가 단축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올해 9월 연구소가 사료생산 전문업체인 이안스(주)와 함께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산지육가공 공장의 협조로 진행된 감귤박 사료첨가제 섭취군과 미섭취군 돼지에 대한 육질등급 비교결과 사료첨가제 섭취군 돼지육질 등급이 평균적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6억6,4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도내에서 대량 발생하는 감귤박, 해조류 등 환경오염원인의 되는 유기성 대량 폐자원 산업적 활용을 통한 처리비용 절감과 함께 신사업 발굴을 모색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신지식농업인’ 9명을 선정·발표하였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식품부에서 매년 엄격한 선발과정(1차 서류평가 → 2차 전문가평가 및 현지실사 → 3차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신지식농업인 선발은 1999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경종, 과수, 채소, 특작, 화훼 등 7개 분야에서 총 468명의 신지식농업인이 선발되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59명 후보자 중에서 9명이 최종 선정되었는데, 축산분야 중 양돈에서는 송일환 대표(금강축산)가 발효유 급이 기술을 개발하여 양돈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선정됐다. 최종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에게는 다음 달에 개최 예정인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지식전파대회를 통해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한다. 신지식농업인은 선도농업인 활용 상담(멘토링) 교육사업, 현장실습교육장 운영 등을 통해 농고·농대생 및 지역 농업인에게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2월 27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1년 뒤인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최근 양축용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에 대한 공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