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23년 사업비는 6ha(3ha 이내 2개소), 5,448백만원으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 매입비 2,448백만원, 생산기반 조성비 3,000백만원 등 개소당 총 2,724백만원(국비 100%)을 지원한다.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으로 2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1개소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1개소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 등과 연계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추천하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7일(목)부터 30일(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 전시관 및 야외광장 일대에서 ‘2022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농업의 힘’을 주제로, 국민들이 농업을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의 발전된 기술력과 다원적 가치, 농업 관련 일자리 정보 등을 전시‧시연‧시식‧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부대행사로는 농작업 로봇 코딩 체험, 학교 교육과 연계한 농업 교육 전문 안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농업’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 ‘미래 교육의 역량을 키우는 농촌학교’, ‘농업 분야 투자 전망’ 등을 논의하고 식량위기 시대 농업의 가치, 미래세대를 위한 농촌의 중요성 등에 대해 다룬다. 박람회 동안 농협몰과 연계해 온라인 농식품 판매기획전도 진행하여 박람회 참여 기업 제품과 농협몰 입점 제품 등을 할인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10월 27일(목)에는 네이버와 연계하여 전국 8도 햅쌀로 만든 ‘대한민국 햅쌀’을 31% 할인된 가격으로 실시간 방송 판매도 진행한다. 기타 박람회 상세 내용과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agri-show.kr)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0월 21일부터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9천 농가‧농업인(지급면적은 105만 8천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1,943억원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호를 대상으로 5,405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9천명을 대상으로 1조6,538억원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 17만4천ha, 농업인 56만2천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8주간)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메우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체계적 교차단속을 위해 시‧도와 협업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9.27.)하였으며,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 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태양광 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현황을 받아 분석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여 해당시설 전수*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 태양광 발전에 이용되는 9,614개소의 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226개 시‧군‧구는 경험이 많은 농지업무 담당자 총 432명을 중심으로 184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타 시‧군‧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9.1.~12.31.)를 통해 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7월 25일부터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 * 경기(김포), 강원(홍천), 충북(진천), 충남(공주),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북(포항), 경남(김해·함안), 제주(서귀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2018년 6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예산을 확보했다. * 근골격계 유병률(‘15) : 여성농업인 70.7% 〉 남성농업인 55.1% 〉 비농업인 52.2%근골격계 의료비용(’15) : 여성농업인 1,255천원 〉 남성농업인 928천원 〉 비농업인 304천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기존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청년농들의 농지확보와 임대농지 위에 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농들이 농지 취득 시 부담하는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농신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청년농 등 농업인들이 ‘생애 첫 농지 취득’을 하는 경우 농지관리기금으로 3.3㎡당 50,975원을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농지 가격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자기부담 비용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신보는 농업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보증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농들의 원활한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루어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시설물(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한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임대기간(5~10년)을 농신보 보증기간(15년)과 일치시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장기 임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임대농지 내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어려웠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농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현장의 스마트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8일부터 「제1회 농업인과 함께하는 스마트농업 현장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해 7월 농협중앙회와 농촌진흥청이 체결한 MOU를 계기로 양기관 공동 개최하게 되었으며,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중소·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작물 재배 분야와 스마트팜 수기공모 분야로 진행된다. 경진대회 요강은 ▶스마트팜 작물재배 분야는 AI 활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스마트팜에 적용해 토마토와 딸기 작물을 재배하는 중소·청년 농업인이 참가 가능(단체나 대학, 법인의 참여는 제한)하며, ▶수기공모 분야는 작목 구분 없이 농축산업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소개할 수 있다.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NH오늘농사(https://farm.nonghyup.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기간은 스마트팜 작물 재배 분야는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수기공모 분야는 8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세부사항은 농협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첨단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청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2022년 신규 교육생 208명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18년부터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지난해까지 58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거나 교육 중이다. * 4개소 :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남도 고흥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남도 밀양시 ** 교육생 현황(명) : (‘18년) 60 → (‘19년) 104 → (‘20년) 208 → (‘21년) 208 올해 모집에는 총 567명이 지원하여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신청자들의 창업 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최종 선정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말부터 4개 보육센터에서 2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 교육기간 중 교육실습비 최대 월 70만원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익 직접지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 교육기간(2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2022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파악한 폐경(廢耕) 추정지 및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 뿐 아니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인이 받는 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