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준회원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준회원 확대에 나섰다. 한돈협회는 지난 2월 8일 1차 이사회를 열고 준회원 가입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돈산업과 조합·사료·종돈·약품·환경·유통·학계 등 전후방 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기관, 단체를 준회원으로 모집키로 했다. 준회원으로 가입하면 지부(회)의 의결에 따라 월례회의, 지부 주관 행사 등에 참여가 가능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준회원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은 한돈산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한돈산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손세희 회장은 “한돈농가 감소로 농가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악조건에서 한돈산업의 관련 종사자까지 준회원 확대를 통해 한돈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농가 중심의 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준회원 확대를 기반으로 농가·조합·사료·종돈·약품·환경·유통·학계 등 양돈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발족을 추진하여 한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내용은 ▲종돈업·돼지정액등처리업 및 돼지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 보완이다(안 [별표1]). 세부 내용은 ①종돈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가축 사육시설은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밀폐형으로 설치(신규)하고 악취저감 장비·시설(기존·신규 공통)을 갖추도록 한다. ②종돈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기존·신규 공통)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③종돈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가축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의 자재·구조 등은 일정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축사 표준설계도」를 적용(신규)하는데, 다만 신기술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 ④종돈업·돼지정액등처리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축산업 허가 요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신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3월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보은·상주·울진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충북을 넘어 경북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27개 시군에서 총 2,167건이 발생(2.20. 기준)하였다. 기존 제천·단양에서 집중하여 발생하다 최근 보은(1.28.)에 이어 경북 상주(2.8.)와 울진(2.10.)까지 확산되었으며, 향후 남쪽으로 확산할 경우 전북 또는 경남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발생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의 발생지역에서 원거리로 확산하였던 사례*도 있어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뿐 아니라 원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3월 이후에는 영농활동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커지므로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제천 → 보은(52km, 2022년 1월), 영월 → 단양(38km, 2021년 11월), 정선 → 영월(27km, 2021년 11월) 등 농식품부는 신규 발생지역인 보은·상주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충북 보은군(1월 28일)에서 11km 떨어진 경북 상주시(2월 8일)와 경북 울진군(2월 10일)에 이어 속리산 국립공원(2월 10일) 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로써 ASF 발생지역은 4개(경기, 강원, 충북, 경북) 시도와 27개 시군으로 늘어났으며 2월 17일 기준 2,183건(양돈농가 21건, 야생멧돼지 2,162건)이 발생했다. ※ 발생지역 : 연천 DMZ(‘19.10.3) → 철원(10.12) → 파주(10.17) → 화천(‘20.01.08) → 양구(04.01) → 고성(04.03) → 포천(04.21) → 인제(08.14) → 춘천(08.26) → 가평(11.28) → 영월(12.31) → 양양(‘21.01.05) → 강릉(02.13) → 홍천(04.20) → 평창(07.30) → 속초(08.19) → 정선(09.15) → 횡성(10.20) → 삼척(10.29) → 단양(11.19)→ 제천(11.22) → 원주(12.27) → 동해(12.30) → 보은(’22.1.28) → 충주(1.28) → 상주(2.8) → 울진(2.10) 경북 상주에서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은 지난 1월 28일 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한돈혁신센터(대표이사 손세희)는 1월 2∼4일 2박3일간 한돈혁신센터 ICT 홍보실과 교육연구동에서 ‘현장밀착형 실습교육(번식기본과정-교배 중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본 센터의 중요한 설립 목적 중의 하나인 현장중심 실습교육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남도협의회의에서 농가 6명을 1기 교육생으로 추천받아 교육을 추진했다. 금번 교육을 통해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을 참여 교육생으로부터 청취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2년 교육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손세희 대표(대한한돈협회장)는 “한돈농가·관련업계 등의 현장교육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2021년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교육장(WPL)과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을 신청·선정되어 명실상부한 한돈 대표 실습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한돈혁신센터는 “2022년 교육 계획은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및 지부(회)에 공문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 및 PED 등 질병이 개선되는 3월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2월 10일 급변하는 한돈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돈농가의 권익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인 ‘한돈미래연구소’를 설립하고 서울시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발족식 및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족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을 비롯하여 연구소 운영에 대해 지도·관리 역할을 담당할 한돈 관련 전문가 그룹인 운영위원, 대한한돈협회 및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발족한 ‘한돈미래연구소’는 최근 한돈산업은 동물복지·탄소중립·대체 단백질 문제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바, 새롭게 부상하는 다양한 한돈산업의 환경과 발전에 필요한 정책·제도 등을 신속·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한돈미래연구소에서는 “동물복지 등 한돈산업 관련 새로운 산업동향 등의 검토·연구, 방역·환경 등 한돈산업 분야별 정책방향 연구 및 전략수립, 한돈산업 관련 법령 제·개정 제언 등을 통해 한돈농가를 지원하고 농가의 권익향상을 제고 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이 2월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 사무국이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조진현 상무가 업무를 총괄하며, ▲축산환경 및 가축방역 업무의 ‘환경방역팀(팀장 최재혁), ▲조직관리 및 교육업무의 농가지원팀(팀장 김승회), ▲유통, 한돈팜스, 기획업무의 정책기획팀(팀장 정병일), ▲축단협, 대관업무의 대외협력팀(팀장 김재경), ▲종돈등록 업무의 육종팀(팀장 이동주), ▲대외협력 업무의 경영지원팀(팀장 오민정), ▲협회 홍보 및 월간한돈 발간업무의 홍보팀(팀장 오유환), ▲월간한돈 광고업무의 광고팀(팀장 정재은) 등 8개 팀 체제로 개편해 농가 중심의 협회 업무를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또한 한돈산업의 미래와 한돈인의 권익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신설되는 ▲ 한돈미래연구소도 오는 2월 10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한돈혁신센터의 새로운 소장으로는 최성현 전무가 취임했다. 한돈자조금 사무국도 ▲대외협력 업무의 경영지원팀(팀장 김동완), ▲한돈자조금 통합 홍보마케팅 업무의 홍보팀(팀장 정광진), ▲TV 광고 등을 담당하는 광고팀(팀장 이인호), ▲한돈자조금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009호, 제2022-010호, 제2022-012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한돈협회 의견) 1.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 문제점 ① 이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방역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대폭 상향 ※ 대부분 과태료 상한액 적용 : (1차) 500만원, (2차) 750, (3차) 1,000 ② 고의성 등 고려 없이 단 1회의 신고지연, 사소한 방역 수칙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 등 사전조치 없이 영업권 박탈로 재산권 침해이며 과잉 규제 ※ 사소한 방역 수칙(예) : 소독약 보관용기 미설치, 농장 앞 생석회 살포 미비, 소독절차 위반 등 ③ 특히 양돈농장의 경우 단 한 달만 사육제한을 하더라도 재입식 후 출하 및 정상화까지 약 2년 이상 소요되므로 사실상 농장 폐업․도산으로 이어짐. ※ 어미돼지 입식 순치(3개월) → 임신(4개월) → 사육(6~7개월) → 첫 출하 ④ 법률적 문제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국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환경부와 협조하여 멧돼지 개체수 저감과 함께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검출지역이 강원 원주, 충북 단양·제천까지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23개 시군에서 총 1,974건이 발생하였다. 그간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하다 최근에는 소백산맥을 타고 서남쪽으로 이동 중이며, 기존 발생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후 그 주변에서 집중하여 발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향후 소백산맥 및 중앙고속도로를 넘어 확산하면 충청·경북까지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정선(9월), 횡성(10월), 영월·제천·단양(11월), 원주(12월) 등 양돈농장에서는 2021년 10월 5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누적 총 21건). 다만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동부, 충북·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사전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멧돼지 포획이 용이한 3월까지(11~3월) 멧돼지의 개체수를 최대한 저감하여 서식밀도를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이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에서도 검출되어 전국적 확산이 우려돼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양돈장)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돼지 사육업자(양돈장)의 방역기준 강화인데, 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에서도 방역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기준의 8대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ASF의 차단방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장의 사육제한과 폐쇄명령 등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양돈농가 의무화가 법제화된다면 돼지 사육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본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조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①외부 울타리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