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와 단일 권역화 조치 시행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북지역 주요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상북도 합동으로 점검반(4개반 10명)을 편성하여 농장 발생지역인 영덕,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지역인 포항·영천·상주·의성, 신규 권역화 포함 지역인 경주·고령·성주 등 8개 시·군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접경지역과 경북지역 시·군대상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을 하는 등 지자체와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올해 3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기존) 경북 13개 시·군(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 (확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시·군·구 전체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적용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되게 되며,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 강원도 철원군은 경기 북부 지역과 동일 생활권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인천·경기 권역에 포함하여 운영 ** 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및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는 향후 양돈농장,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정 검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2월에 ‘2024년 1분기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모니터링 사업에는 10개 농장(5개 사료사)에서 육성·임신구간 사료를 각각 채취한 후, 동일 시료를 2개 검사기관으로 보내 조단백, 라이신 등 성분함량을 분석하였다. ■ 라이신 분석결과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된 기준에 따른 육성구간 시료 10점의 라이신 함량 평균값은 0.92%(오차 허용범위 적용 시 0.74% 이상)이며, 성분분석 결과 라이신 평균값은 0.8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임신구간 시료 10점의 라이신 평균값은 0.64%(허용 오차값 적용 기준은 0.51% 이상)이며, 성분분석 결과 라이신 평균값은 0.61%이다. 이는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기준(0.51%)보다 높은 수준이다. ※ 참고 : 라이신 함량은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시료분석 결과값이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된 라이신 함량에 허용 오차범위를 적용한 값보다 높을 때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며,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이번 모니터링 사업 수행 시 모든 참여농장으로부터 사료社에서 제공한 사료성분등록증을 받아 결과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도내 운영 중인 종돈장 30개소(정액처리업체 5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검사에 나선다. 종돈장 방역 관리요령에 따른 이번 정기 검사는 일반종돈장과 우수종돈장으로 나누어 임상관찰과 13종 주요 전염병을 검사한다. 일반종돈장은 분기별로 우수종돈장은 반기별로 정기 검사를 한다. 일반종돈장은 구제역, 돼지열병 등 5종의 법정 가축전염병을 검사하고, 우수종돈장은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질병 8종을 추가해 총 13종을 검사한다. 사육 돼지 중 나이별로 표본을 추출해 검사하며, 그중 위축되고 쇠약한 돼지를 먼저 검사해 종돈장 내 질병 유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한 임상관찰에서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거나 항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 격리, 소독 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히 초동 방역 조치를 한다. 방역을 위해 종돈장에서 시료 채취 과정에 가축방역관이 입회하길 원하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와 사전 협의 후 가축방역관이 입회해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종돈장 사육 돼지에 대한 가축 거래 기록 작성 여부, 돼지 이동 시 필요한 검사증명서 보관 등 관련 법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종돈장에서 돼지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유행성설사(PED)가 잇따르는 것에 대응해 지난 3월 7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PED)는 2022년 한림, 대정지역 양돈농가에서 99건 발생해 큰 피해를 준 질병이다. 최근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2월부터 비발생지역(애월)을 포함해 한림지역 등에서 PED 피해가 다수 나타나 이에 대응하는 엄중한 조치로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 ‘24년 PED 발생현황(‘24.3.7. 기준) : 9건(한림 5, 애월 4) PED는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구토와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며, 특히 생후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높은 폐사율(50~100%)을 보인다. 겨울철과 봄철 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 우기로 인해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면역 저하로 발생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질병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진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한 질병 전파요인을 파악하고 방역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학계와 연계해 PED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추이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24.2.5)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단방역 및 축산물 반출입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이분도체육 반입과 관련해 생산자 단체 등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역 조치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것에 대응하는 개선점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강화대책은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시 사전 신고, 철저한 소독, 사후 특별관리를 골자로 한다.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시 반입업체는 사전에 반입지역, 일시, 물량, 차량 운송정보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반입 전일 오후 4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분도체육 운송차량 및 사람(운전자)은 항만 동물검역센터에서 대인 소독은 물론 차량 외부를 포함한 운전석 등을 소독한 뒤 입도해야 한다. 아울러, 타 도산 이분도체육과 바퀴 등 차량 외부와 운전석, 보조석 등 차량 내부에서도 환경검사 시료를 채취해 전염병 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이분도체육 반입 후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 관련 기관과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 및 이력제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강화대책 마련과 함께
경기도가 최근 경기남부 안성·화성·여주·이천·양평 등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PED)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8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PED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는데 자돈의 경우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일 수 있다. 경기도에서 PED는 올해 1~2월 사이 8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PED가 2~3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확대 우려가 큰 상황으로, PED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PED는 발생 시 농장에 피해가 크고 전파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속한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PED가 의심될 때에는 시험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축산관측동향(돼지) 2024년 3월호 내용을 소개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동향 2024년 3월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월 28일 중수본 회의실(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간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 야생멧돼지 ASF 발생 최인접지역인 포항, 청송으로부터 104㎞ 이격 ** ‘20.12월 이후 현재까지 파주시 야생멧돼지 ASF 미검출 및 발생농가 주변 토양‧물 시료 9점도 불검출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의 반입 허용 이후 원산지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도내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만의 차단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을 방지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이분 도체 지육 반입차량은 반입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함께 운전석과 차량 외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반출입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최초 적발 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현행 2차 수준까지 상향하는 법규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제주산 둔갑 방지를 위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 운영,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274개소)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원산지 위반단속 등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타 지역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사전 신고 후 반입하도록 해 이미 운영 중인 반출입 운영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사전 신고된 이분 도체육의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와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의 누리집 공개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른 지도·감독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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