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12월 2일 사료업체, 농식품 수출업체, 운송업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농협 등이 참석하는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회의에서는 사료·신선 농산물 유통 및 수출 물류 현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 사료의 경우 일부 항구에 보관 중인 사료 원료와 조사료 운송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축산업계는 배합사료 원료 대부분과 조사료 일부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원료 물량이 2~3일에 불과해 운송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사료 공급이 지연되어 가축 사육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생산자단체 대응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화물연대본부에 사료 원료 및 조사료 운송 협조 공문 발송(11.23.), 육계·한돈·한우협회 등 축산단체 성명서 발표(11.24, 11.25, 11.29, 11.30), 사료협회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송 및 물류비 감면 요청 공문 발송(12.1.) * 정부의 현장 의견수렴 : 축산정책국장 주재 사료업계 간담회(11.24.), 화물연대 파업 관련 생산자단체 실무회의 참석(12.1.) 이에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농협, 계열업체 등과
1.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또다시 죄 없는 가축들의 생명권과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화물연대의 절박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왜 죄 없는 가축이 굶고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아야 한단 말인가?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축산농가 및 사료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원활한 문제 해결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일몰제 폐지’ 등의 사유로 또다시 파업에 돌입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이유로 선량한 한돈농가와 가축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 지지받을 수 없다. 3. 사료회사가 출하까지 담당하는 양돈업 특성상 길어지는 대립으로 시간이 지체될수록 한돈농가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난 6월에도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즉각 축산농가 및 사료업계에 대한 정상적인 운송을 통해 원활한 사료 및 생축 이동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한돈협회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한돈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사료 및 출하운송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 또한 물류대란으로 축산농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