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난 3월 29일부터 제정·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5월 30일 공포·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그간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실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축산농가의 피해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며, 앞으로도 관련 고시와 사업시행지침 등이 축산업계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동 시행규칙은 축산시설을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축산업계의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된 것이어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2024.1월 농식품부의 입법 예고된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1일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8,138호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기준, 소독방역 시설 구비, 무허가 축사 가축사육,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그 외 시설․장비 적정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18개 시군 축산부서 주관으로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할 예정이다. * 중점관리 농가 :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대규모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주요 점검을 통해 적정 사육밀도 관리에 의한 동물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농가 관리 등으로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시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충청북도는 오는 7월부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차량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토록 하여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축산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 원유, 알, 사료, 가축분뇨, 퇴비왕겨, 난좌,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 등 운반차량과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축산시설 내부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가 대상이다.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최근 사료가격 등 생산비 상승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로 어려움에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능형(자동형) 축산시설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우, 젖소, 돼지, 가금 사육농가 89개소에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축산시설 자동화를 통한 생산효율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가축사육과 축산경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909농가 311억원을 지원하였다. * 추진실적(‘12~’22) : 한우 684, 젖소 106, 돼지 89, 닭 30/ 31,117백만원 주요 지원시설로는 자동 급이급수시설, 단열․보온시설, 자동 환풍시설, 자동 온도 조절시설 등 자동화 시설과 사육관리 CCTV, 돼지 선별기, 임신․발정 진단시스템 등 개체관리 시스템 및 기후변화 대비 재해 예방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