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35개 업체(399건) 적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하여 335개 위반업체(73품목 399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떡류, 두부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돼지고기 적발 건수(112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품목별 적발실적 : 돼지고기 112건(28.1%) > 배추김치 58(14.5%) > 쇠고기 31(7.8%) > 닭고기 20(5.0%) > 떡류 18(4.5%) > 두부류 14(3.5%) 순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식육판매업체, 가공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335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