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9월 한 달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현장 점검 및 소독 등 사전 예방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5,098건* 발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약 83.7% 발생이 증가하여 철새가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21.1~7월) 2,774건 → (’22.1~7월) 5,098건 : 유럽/ 2,165건→3,778, 아시아/ 292→398, 아메리카/ 비발생→767, 아프리카/ 317→155 (세계동물보건기구 보고 기준)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위험시기(10월∼2월)에 대비하여 9월 말까지 선제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9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금농가(전업농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농가 소독 방법 등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