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공고 내용은 전국의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 전체 * 임신축은 포함하되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접종 제외 *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2023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