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지난 10월 12일부터 시작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나 가축사육 등과 관련된 품목, 사육 규모 등의 정보를 농관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사전에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등록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자가진단 서비스는 등록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제출서류 안내, 등록기관(농관원 지원·사무소) 등 신청에 관한 정보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의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9.1.~12.31.)를 통해 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으로 총 71,065개소이다.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실태조사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되고,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첫째, 재무상태표, 매출전표 등 농업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운영현황을 파악한다.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판단한다. 휴업, 폐업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미운영으로 판단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다. 둘째, 정관과 등기부등본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업 영위 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차단 등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에 따라 일부 사항은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5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과세자료 등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등기 후에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신고 시 첨부할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서식을 신설하였다. 또한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하였다. 또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이 부과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대상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활동 중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4,499개소이며, ①운영현황, ②종사자현황, ③사업유형, ④경영실적 등을 조사하였다. * 통계청의 통계기업등록부(SBR)에서 매출액 또는 종사자가 확인된 법인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활동 중인 농업법인은 총 24,499개소로 전년 대비 1,184개소 증가(5.1%)하였다. 활동 중인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10,136개소(41.4%)이며, 농업회사법인은 14,363개소(58.6%)이다. 둘째, 2020년 말 기준 농업법인의 종사자는 168,951명으로 전년 대비 8,702명 증가(5.4%)하였으며 영농조합법인의 종사자는 69천명, 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는 100천명이다. 분야별로는 농업생산(단순노무) 분야의 종사자가 76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생산(생산관리) 31천명, 마케팅/판매․물류 23천명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0천명(36.0%)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38천명, 22.3%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21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며, ’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업 영위로 확인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왔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법인 수 및 면적 : 11,300개소, 13,494ha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농지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함께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①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②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 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