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3일에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 ①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다. ②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