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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3→1개월)
최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 교육 의무화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3일에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

 

①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다.

 

②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계속 고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하였고,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사업장 변경을 위한 구직활동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함.

 

③외국인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요건 보완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했다.

 

따라서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는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 사례 :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잔여 취업 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재입국 특례를 신청하지 못함.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잔여 취업 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게 하였다.

* 권익보호협의회 : 지방관서,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 외국인 단체 등이 참여하여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협의

 

④최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 교육 의무화

10월 14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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