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5월 21일 입법 예고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삭제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폐쇄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2. 축산업은 농업 총생산액의 43.6%를 차지하는 우리 농업·농촌의 근간 산업으로,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쌀보다 많은 60kg에 달하는 등 국민의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이러한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발전 시책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3. 그간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한돈·한우·낙농 등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축산업 유지·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축산업 육성과 시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축산업계의 의견을 유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창구인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축산업계의 의견을 묵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4. 축산업을 지속 유지·발전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다. *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국내 최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이 연달아 발생하여 어려운 가축 방역현장여건이었다고 판단하면서, 한해를 돌아보고 반성과 성과를 살펴보며 향후 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자간담회를 지난 12월 12일 세종 본부에서 개최하였다. 방역본부는 지난 2022년 1월 기관 최초로 발생한 노동쟁의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방역본부 발전 협의체(농림축산식품부, 방역본부 및 노동조합 참여)를 구성하여 기관 정상화, 사업 개선 및 직원 처우개선 등 총 4개 분야 26개 협의사항을 공동 노력한 바 있다. 방역·위생사업 부분 중 완료된 13개 협의사항 이외에도 기관 정상화 및 처우개선 부분도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전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관 정상화를 위해 부서를 통합하여 부서장 축소·인력 재배치로 현장인력을 강화하는 등 올해 2월 조직과 인력을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였다. * (당초) 2실2처3부 12부서장 → (개편) 3실1처4부 8부서장 (▲4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안전, 소통, 책임, 신뢰”로 핵심가치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 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 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엽견에 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역 우수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더 준다. * 감액(減額)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가 방역 우수농가일 경우에는 감액 기준을 경감(輕減)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됨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패널티)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 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에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로 감액받게 된다. *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것은 밀집 환경 조성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 또는 확산 가능성을 높임 가축전염병이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이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사육제한‧폐쇄명령의 세부절차‧기준을 마련하여 사육제한‧폐쇄명령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신설> [별표 1의 2]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 사육제한(제6조제3항 관련), 2.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기준 및 사육제한 기준, 가. 위반사항별 처분기준에서 위반사항 항목,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장 동물은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난다. 죽은 가축의 원인을 질병 전문가가 아닌 가축 사육업자가 판단해야 하는 행위는 매우 불합리하다. 질병의 진단과 병성감정에 있어서 농장주와 농장 전담(진료) 수의사간의 유기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농장 전담(진료) 수의사와 상담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미신고에 대한 책임이 무조건 농장주에게 전가되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위한 집중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대 방역시설은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야생멧돼지 출몰이 잦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한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양돈농가의 설치 의무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제주지역 모든 양돈장도 올해 말까지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 경기, 강원, 충북, 경북 35개 시도(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6개 시군+인접 9개 시군)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전실과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시군구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은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산하였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명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6개월 내(’22.12.31.까지) 갖추도록 하였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 경기·인천·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6개 시군+인접 9개 시군) ** 8대 방역시설 : ①전실, ②외부 울타리, ③내부 울타리, ④방역실, ⑤물품반입시설, ⑥입출하대, ⑦방충시설·방조망, ⑧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18개월 내 설치, ∼’23.12.31.)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 서정용 이사, 박중신 정책자문관,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부회장 등 축산관련 단체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운천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축산농가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실행 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축방역도 실패했다며, 사육제한, 가축시설 폐쇄 처분, 8대 방역시설 전국 농가 의무 적용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방역규제는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가축방역은 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정운천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나라 축산업과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강화된 방역정책으로 축산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 황재택 전국한우협회 전무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참석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등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국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이번 가전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전면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사육시설을 비우는 것은 농장 폐쇄 명령과 같다”며 “가축사육 제한은 양돈의 경우 최소 1년 9개월 동안 수익이 없어 폐업·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과중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생산자단체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