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0월 19일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약 9천8백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가금농장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가금 사육농가는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세심히 실천해야 한다.
경기도가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고, 10월 12일부로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올해 10월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 가금농가(970호) 전담관 지정·관리,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이 증가해 철새에 의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최근 강원․경기 지역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여 여느 때보다 차단방역이 중요한 상황이다. * 국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 (‘21.1∼8월)2,842건→(‘22.1∼8월)5,355(88.4%↑)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양돈농장 27건, 야생멧돼지 2,661건(‘22.10.5. 기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입구 전실 설치 등 가금․양돈농가에서 꼭 알아둬야 할 차단방역 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가축 질병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실은 축사 안팎이 통하는 공간으로 외부의 병원체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발판 소독 등 출입 절차를 이행한다. 사육동마다 축사로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전실을 설치해야 하며, 모든 출입자는 전실 이외에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9월 한 달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현장 점검 및 소독 등 사전 예방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5,098건* 발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약 83.7% 발생이 증가하여 철새가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21.1~7월) 2,774건 → (’22.1~7월) 5,098건 : 유럽/ 2,165건→3,778, 아시아/ 292→398, 아메리카/ 비발생→767, 아프리카/ 317→155 (세계동물보건기구 보고 기준)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위험시기(10월∼2월)에 대비하여 9월 말까지 선제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9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금농가(전업농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농가 소독 방법 등을 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세부 현황 ① 가금농장 * 총 19건 : 고병원성 19건, 검사중 0건 ② 야생조류 * 총 76건 : 고병원성 17건, 저병원성 55건, 검사 중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