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1.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 마련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여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게 하였다. * 운영기간 : `20.3.26.~`22.3.31.(1년간), 참여인원 : 51개 지자체, 1,470명 참여(`21.12.5.) 또한 기존에는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 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앞으로는 ①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②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처 받은 아프간인, ③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④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 하였다. * `21.1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3일에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 ①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다. ②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