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야생멧돼지 포획과정 중 인명 사고 안전관리 등 강화
최근 야생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환경부는 7월 22일에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총기오인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총기 오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① 환경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이번 인명 사고와 같이 오인 총격 사고는 야간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 전문성 높은 수렵인*을 우선 선정한다. * (현행) 수렵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 + 수렵을 하려는 시점에서 최근 5년 이내 수렵 실적이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주·야간 구분 없음) → (개선)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 수렵 실적이 다수인 사람을 우선 선발 ③ 또한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④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