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축단협,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독소조항 삭제 끌어내
정부의 지난 3월 29일부터 제정·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5월 30일 공포·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그간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실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축산농가의 피해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며, 앞으로도 관련 고시와 사업시행지침 등이 축산업계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동 시행규칙은 축산시설을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축산업계의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된 것이어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2024.1월 농식품부의 입법 예고된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